환경문제가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최대의 현안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기존의 건축이 안고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건축적 대안이 대두
1992년 리우 환경정상회의 이후 ESSD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환경과 개발이 공존하는 경제개발 방식이 중시됨에 따라 등장
2003.06.28일부터 친환경 건축물인증제도와 주택성능등급 인증제도를 통합하여 녹색건축인증제도로 새로이 시행됨
인증제도 정의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공동 제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오염물질의 배출감소, 쾌적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건축물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해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
목적
녹색건축물의 확산이라는 직접적인 효과
국민들에게 환경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
업계와 학계의 환경기술발달 및 연구활동을 진흥시킬 목적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해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함으로써 녹색건축물 건설을 유도·촉진